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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식품 계란 - 건강한 알닭이 안전한 알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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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2025-10-20 19:1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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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식품 계란/앍닭의 산란 능력!
건강한 산란계가 안전한 알을 낳는다.
-개량 시 사육 면적 세밀히 검정-
산란계의 특성 및 개량 방향
우리나라 1인당 연간 계란 소비량이 300개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계란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식품의 고급화와 수년 전부터 열풍이 불고 있는 건강 다이어트 후 감소한 단백질 보충제로 활용되거나 간편 가정식(HMR), 구운난 등이 대형할인마트는 물론 골목의 편의점에 진출하여 소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는 진단이 나온다.
과거 토종닭이라 불렸던 씨암탉의 기록을 보면 체중은 암탉이 800g, 수탉이 1.2kg, 연간 계란 생산량은 70개 안팎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암탉의 체중이 2kg, 수탉이 2.8kg이 일반적이다. 80주령까지 계란 생산수는 약 320개 대에 이른다. 지금은 씨암탉 대신 알닭으로 부르고 있는데 개량 차원으로 보면 계통이 다르다. 씨암탉은 겸용종이나 알닭은 난용종이다. 씨암탉은 고기와 알을 동시에 취하려고 키웠지만 알닭은 고기보다 계란 생산에 주안점을 두고 개량하여 체중은 육계에 비해 덜 나가면서 산란수는 많아지도록 하였다. 알닭의 특성상 체중이 무거우면 사료 섭취량이 많아지므로 경제성을 고려해 현재는 체중 대신 산란수를 첫 번째 선발 조건으로 하여 개량한다.
"산란계는 알을 생산하는 닭을 말한다. 육계와는 달리 고기보다 계란 생산성에 비중을 두고 개량하여 현재는 경제 주령까지 산란계 1마리가 320개 이상의 계란을 낳는다. 산란계가 낳은 계란은 30개 판란 형태가 가장 많았으나 최근에는 1인 세대가 증가하면서 20개, 15개, 10개로 점차 포장이 작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

사진1. 계란의 포장 단위는 점점 작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산란계 사육 방식의 변화
산란계 사육 방식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바뀌어 왔다. 옛날에는 마당 닭이라 하여 10여 수 이내의 닭들이 모여 다니면서 곡물 찌꺼기나 풀, 벌레 등을 찾아 먹으며 마당 주변을 맴돌면서 알을 낳는 모습(방사)을 흔하게 보아왔다. 이후 독립과 더불어 미국을 통해 사료 원료를 원조받게 되자 서양의 우수한 산란능력을 지닌 품종들이 수입되어 농가당 사육 규모가 수백 마리로 증가했다. 계분 처리를 위해 바닥보다 높은 평사에서 케이지(베터리) 계사가 도입되자 사육 규모는 수천수 단위로 증가했다. 이후 1992년부터 농축산물 수입 개방 대처 방안으로 유럽식 직립식 케이지가 설치되면서 수십 만수의 사육 시대가 열렸는데 이때부터 밀사 사육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 같은 시설에 1마리라도 더 사육하고자 하는 생산 현장과 쾌적한 환경이 최우선이라는 동물보호 가들과 입장 차가 생겨났다. 문제는 생산비 상승이다. 상승 부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성숙 된 여건 조성 없이 수당 사육 면적을 0.050㎡에서 0.075㎡로 늘리고자 강행규정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였으나 부작용이 돌출하여 시행 단계에서 유예되었다. 사실 산란계를 개량할 때는 육종회사마다 최적의 사육 면적에 대한 검정을 마친 후 출하한다.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사육하면 산란계가 훨훨 날지는 못해도 경제성 있는 안전한 계란을 생산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산란업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사진2.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생산자 번호, 사육환경 표시
(앞 0922: 산란일, 끝4: 기존 케이지 사육)
계란의 안전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사육 면적 확대는 2017년 유럽에서 시작된 살충제 검출 파문이 인 후 우리나라에서도 재현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시작되었다. 그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와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축산물 표시 기준에 따라 2019년 2월 23일부터 계란의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표기 의무화와 함께“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선별 포장 유통제도'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처리된 계란이 판매될 수 있게 HACCP 적용 대상인 식용란 선별포장업소에서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다음 유통하는 제도이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계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든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부적합 농가를 가려낸다. 2023년부터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에 의거 식용란 검사 대상 살충제 성분 34종과 살모넬라 3종의 검사도 진행하여 부적합한 계란은 전량 회수 및 폐기 처분하여 농장에서 출하되는 계란은 HACCP 이외도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성을 더 확인하고 있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에서 출고부터 마트의 진열 보관 온도에 이르기까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유통 이후 보관 및 조리 과정이다. 생산에서 유통까지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기에 유해 요소가 관리된다. 건강한 닭이 안전한 계란을 생산하므로 농가에서 막무가내식 밀사는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최대한 자제한다. 그리고 사육 면적 확대를 법으로 강제 이행하면 사육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생산비 증가로 소비자들의 부담도 증가한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이 사육 방식 표기를 참고해 구매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표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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